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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노의 정신건강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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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면 운전할 수 없을까?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해요. 2025년 개정 자료가 설명한 약물 범위와 시행 시점도 함께 살펴봐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이나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없어요. 2025년 개정 규정은 약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45조 제1항의 해당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돼요.

운전 전에는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요

이 조항은 약물을 복용했는지만 따로 떼어 금지 여부를 정하지 않아요.

살펴야 할 기준은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예요.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를 함께 규정해요.

2025년 개정 이유는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뜻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해요.

다만 개정 자료에 적힌 시행 시점을 확인할 때는 조문과 부칙을 함께 봐야 해요.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약물을 복용했다면 모두 운전이 금지되나요?

조문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복용 사실만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예요. 개별 약물의 영향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정 약물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해서 읽지는 않는 편이 좋아요.

개정된 약물 범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 이유는 약물 범위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명확히 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해요. 자료에 기재된 제45조 제1항의 2025년 개정 규정 시행일은 2026년 4월 2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