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해요.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 등 역할을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다만 지역센터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니에요.
먼저 살펴볼 공통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삭제 지원을 모두 포함해요.
피해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에 들어가지만, 상담의 표현과 범위는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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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역의 역할 구분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뒷받침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와 함께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맡아요.
따라서 법에 적힌 역할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관리·협력 기능까지,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지역의 삭제 지원 및 교육·홍보를 함께 담당해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맡을 수 있고, 조문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용 전에 확인할 역할
문의할 곳을 정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 및 지역센터 지원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법률 조문은 각 업무를 정할 뿐, 개별 센터의 연락 방법이나 실제 처리 결과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제7조의4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정해요.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상담과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가 맡는 업무에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도록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