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관리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등 법정 역할도 구분해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법률상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적인 관리·협력 업무를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수행해요.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므로, 법률만으로 특정 지역의 실제 운영 여부까지 알 수는 없어요.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은 중앙·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두 곳에 각각 규정돼 있어요.
삭제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돼요. 따라서 역할을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을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업무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차이는 상담과 그 밖의 업무를 법률이 어떻게 나누어 적었는지에서 드러나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와 함께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 쪽에는 신고를 받은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하는 과정이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구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업무에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중앙센터에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에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조문은 두 센터의 업무를 각각 열거하므로, 지역센터에 중앙센터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같은 업무가 규정돼 있다고 확대해서 설명하면 안 돼요.
센터 역할을 확인할 때는 먼저 삭제 지원이 두 곳 모두의 업무인지 살피고, 이어 상담·사후관리와 중앙센터의 추가 업무를 구분해 보면 돼요.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 범위에 따른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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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서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법률은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에 긴급상담을 연결하고,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함께 두고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