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쟁점은 어떻게 나뉠까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을 때 따로 살펴볼 쟁점을 구분해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됐다면, 먼저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라면 양친자관계가 생겼는지는 별도 쟁점이라고 안내해요.
확인은 두 갈래로 나눠요
상담 사례에서 친부와 그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요. 사례는 이 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입양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신고에 자녀를 입양하려는 뜻이 담겼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그러므로 ‘실제 친모인가’라는 질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나’라는 질문은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상담 사례를 읽을 때 살필 점
상담 사례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신고 경위를 전제로 설명해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살필 때는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등록부에 누가 부모로 적혀 있는지,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구분은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등록부 정정의 절차나 소송의 결과를 미리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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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에서 문제 된 배우자는 자녀를 낳은 사람이 아니므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시해요.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와 같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점과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에요. 입양 의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