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진료기록부, 법률 변천표가 보여주는 작성자와 기록 종류
논문에 정리된 법률 연혁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과 진료부를 거쳐 여러 기록부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달라져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부터는 한의사도 의무기록 작성자 명단에 포함돼요.
기록의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이후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이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운영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연혁을 확인할 때는 두 항목을 나눠 봐요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는 표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돼요.
따라서 한의사가 언제부터 작성자로 등장하는지와 각 시기에 어떤 기록 이름이 적혔는지를 따로 확인하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첫 단계인 조선의료령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나오고, 국민의료법 단계에는 한의사와 조산원이 더해져요.
그 뒤 1962년 3월 개정 의료법 단계의 표에는 진료부와 조산부가 기록물 종류로 제시돼요. 1973년 개정 의료법 단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나타나요.
이후 표와 본문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포함하는 표현을 설명해요.
따라서 기록의 명칭은 한 번에 현재의 형태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법률 연혁의 각 단계에서 달리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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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름을 살펴볼 때는 표의 법률명과 개정 시점을 함께 읽는 게 중요해요.
표에 적힌 명칭은 해당 연혁 단계에서 제시된 기록물 종류를 보여주며, 오늘날 모든 기관의 문서나 작성 관행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국민의료법 단계에서 작성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기록물 이름은 이후 진료부와 여러 기록부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작성자로 열거되나요?
논문이 정리한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의무기록 작성자에 포함돼요. 그 이전 단계인 조선의료령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제시돼요.
기록물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라는 이름이었나요?
아니에요.
연혁표에는 진료록과 진료부가 먼저 나오고, 뒤의 단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이 제시돼요.
이 명칭 변화는 논문에 정리된 법률 연혁의 내용으로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