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조정기일, 불참이나 반대 의사 뒤 사건은 어떻게 이어질까
조정 의사가 없다는 서면만으로 이미 정해진 기일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상담 답변이 설명한 불성립 뒤의 진행과 강제조정 결정의 이의 기간을 살펴봐요.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서면에 적어도 이미 지정된 상간소송 조정기일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아요.
상담 답변에 따르면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출석해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본안 변론기일로 회부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담 사례의 설명이므로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기일 전 확인할 사항
먼저 법원이 정한 조정기일이 취소됐는지 확인해요.
조정 의사가 없다고 서면에 밝혔다는 사실과 기일 취소는 별개예요.
따라서 서면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기보다는, 기일이 그대로 지정돼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해요.
다음으로 조정기일에 불참할지, 출석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지 생각해요.
상담 답변은 두 경우 모두 조정 불성립 뒤 본안 변론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해요. 기일 전에는 조정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일의 취소 여부와 이후 진행을 확인하는 순서로 살펴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강제조정 결정은 별도로 확인해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구분해야 해요. 해당 상담 답변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정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안내해요.
결정문을 받았다면 조정기일에 불참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송달 날짜와 이의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은 2026년 10월 8일 작성된 상담사례에 나온 답변에 근거해요. 그 사례에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제시돼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절차나 결과까지 그대로 정해 주는 일반 원칙으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의사가 없다고 서면에 쓰면 기일이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상담 답변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서면만으로 이미 지정된 기일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기일 취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강제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 답변에 따르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그 결정의 효력이 사라져요.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요.
기일 전 점검
조정 의사를 밝혔는지와 기일이 실제 취소됐는지를 따로 살펴봐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안 변론기일로 이어질 수 있고, 강제조정 결정이 송달되면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