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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노의 정신건강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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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이유 유무에 따라 기각 통지와 각하로 나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이유가 없으면 기각 후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에 따라 7일 안에 정해진 조치가 이뤄져야 해요. 이후 처리 방향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처리 순서

법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분해요. 이유가 없으면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해요.

이 경우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원장이에요. 따라서 통지 대상과 각하 조치를 하는 사람을 각각 살펴보면 처리 단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확인할 기준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는지, 그리고 판단 결과에 맞는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지예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갈래에서는 기각결정과 피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이어져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갈래에서는 원장에게 사실을 알린 뒤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여기서 7일 이내라는 기한은 위원장이 각 경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유가 없을 때 결과를 통지하는 시점은 별도로 ‘지체 없이’라고 규정돼 있어요.

두 표현은 조문에서 각각 조치 기한과 통지 시점을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누구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나요?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뒤, 이의신청을 제기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장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해요. 이후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