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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노의 정신건강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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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제한되면 어떤 안내를 받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은 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해진 불허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더해지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목적과 대상을 함께 살펴봐요

확인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로 정해져 있어요. 열람이나 등사가 필요한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있어야 해요.

따라서 준비할 때는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되는지, 그 자료를 보는 일이 두 목적 가운데 어느 쪽에 필요한지 정리해 두면 신청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신청의 허가를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규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구체적인 제한 여부는 개별 신청에 따라 판단되므로, 미리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제한 안내에서 확인할 점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허가에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이 안내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법원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관련 사이트: 순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열람·등사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를 보려는 목적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라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려는 자료도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나 증거물이어야 해요.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나요?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생기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다만 허가 여부 자체는 관련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