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기관과 갖춰야 할 기본 요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기관 지정 기준과 강사, 교육 자료의 보관·제공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다만 교육을 맡길 곳이 지정 기관인지, 필요한 강사를 두고 있는지와 교육 후 자료를 보관·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위탁을 검토할 때 먼저 볼 사항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관 가운데 지정되고, 같은 기준에서 정한 강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해요. 따라서 교육기관의 이름이나 교육 안내만으로 요건을 판단하기보다, 지정 여부와 강사 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해요.
교육을 마친 뒤 기관은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내줘야 해요.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 교육 후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교육 실시 기록을 챙기는 데 도움이 돼요.
준비 순서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위탁하려는 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정해진 기준의 강사를 한 명 이상 두고 있는지 살펴봐요.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는 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받아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이 세 가지는 기관 선택 전 요건, 교육 진행 인력, 교육 이후 기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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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는 어떤 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지정 대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관 가운데 정해져요.
교육기관은 교육 후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내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