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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노의 정신건강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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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기 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원문에 제시된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요.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 없이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준비 단계에서 구분할 내용

처분 유형을 확인할 때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살펴볼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에 해당해요.

두 구간은 운전 중 음주운전에 관한 처분 기준으로 제시돼 있어요.

이 농도 구분은 어떤 처분 유형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와 별도로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농도 기준만 확인하고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먼저 확인할 순서

우선 받은 처분이 면허취소인지 면허정지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그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재결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행정심판 청구 방법이나 개별 처분의 취소 가능성은 이 절차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2회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적어야 하나요?

네.

다투려는 행정기관의 처분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처분의 내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항목이에요.

청구 이유와 근거 자료도 함께 내야 하나요?

청구원인에는 처분을 받게 된 경위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근거를 적어야 해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도 첨부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