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분할 합의도 포함될까요?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청산조항이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조정조서나 관련 자료에 드러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조정조서에서 살펴볼 내용
먼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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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에 법원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의 효력이 연금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는 소개된 사건의 판단이며, 개별 조정조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소개된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연금에 관해 실제로 합의했는지는 조정조서와 관련 소송자료의 내용을 살펴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