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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노의 정신건강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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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끝낸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정서와 관련 자료에서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금에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서에서 먼저 살펴볼 내용

조정서에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한 합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비율을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고, 상대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소송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청산조항만으로 신청한 사례의 판단

해당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는 청산조항을 근거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자신 100%, 상대방 0%로 정해 달라고 신청했어요. 그러나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판단은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자료를 살펴 내린 것이므로, 문구가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조정서에 연금 관련 합의가 있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내용은 예요.

관련 사이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청산조항이 연금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소개된 사건에서는 조정서에 그런 합의가 없었고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청산조항만으로 별도 비율 결정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