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피의자뿐 아니라 가족과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이에요.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과 법에 정해진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해 피의자를 석방할지 결정해요.
청구 전에 확인할 두 가지
먼저 적부심사가 무엇을 다루는지 살펴보면, 이는 수사기관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의 신체 구속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재판이에요.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따지는 설명과는 별개로, 여기서 확인할 질문은 누가 어느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예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예요.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청구인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청구 대상 법원이 관할법원인지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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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구분해 살펴봐요
예를 들어 피의자가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변호인이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령 안내에 열거된 관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해요.
청구는 관할법원에 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본인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피의자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청구는 관할법원에 해야 해요. 먼저 청구인이 법에 정해진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관할법원에 청구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