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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노의 정신건강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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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떻게 나뉠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면허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인명사고, 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 이력, 측정방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전동킥보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돼요. 과거 음주운전 기준 초과 또는 음주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삼진아웃

먼저 농도와 사고 여부를 나눠 봐요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다만 이 기준을 넘었다고 모든 경우가 곧바로 면허 취소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을 안내하고, 별도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농도가 0.08% 이상이면 취소 사유로 제시해요.

과거 이력과 측정방해도 확인해요

재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과거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력이 있는지, 다시 운전했을 때 0.03% 이상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그렇게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안내돼요.

따라서 처분 기준을 확인할 때는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다음으로 인명사고 여부, 과거 위반·측정 불응 이력, 측정방해 여부를 차례로 대조하면 돼요. 이 기준은 생활법령정보가 제시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은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으로 안내돼요.

다만 그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이력이 있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거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했거나 측정에 불응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이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제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