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의 면허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인명 피해, 과거 위반 이력과 측정방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전동킥보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해요. 면허 처분을 살필 때는 먼저 농도를 구분하고, 이어 인명 피해 사고와 과거 위반 이력, 측정방해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은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으로 안내되지만, 아래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농도 구간과 사고 여부를 나눠 확인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 취소 사유예요.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으로 제시돼요.
따라서 0.03%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면허 처분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고가 있었다면 농도 구간과 별도로 인명 피해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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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력과 측정방해도 살펴봐요
과거에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도 취소 사유예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음주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역시 취소 대상으로 안내돼요.
확인 순서는 농도, 인명 피해 사고,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이력, 측정방해 여부예요. 각 사정이 있었는지 차례로 대조하면 정지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지 처분이 안내되는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며, 이때 벌점은 100점이에요.
다만 인명 피해 사고나 과거 위반 뒤의 재운전 등 취소 사유가 함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력이 있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이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