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가 가린 횡단보도, 멈춤과 서행이 필요한 이유
보행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해요. 주차 차량 등으로 진입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 판결이 요구한 확인과 운전 태도를 살펴봐요.
보행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운전자는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요. 특히 주차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먼저 멈춰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해요.
출발 전보다 횡단보도에 다가갈 때 확인해요
확인할 점은 신호기 유무만이 아니에요.
횡단보도 양쪽에 세워진 차량이나 도로 주변 장애물 때문에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진입 부분이 가려지는지도 살펴야 해요. 시야가 막혀 있다면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길이 비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6월 11일 선고한 판결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양쪽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황을 다뤘어요. 법원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확인은 멈춤 또는 충분한 감속으로
판결이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차량을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더 줄여 진행하는 거예요.
시야가 가려진 채 정지하거나 속도를 낮추지 않고 통과한 운전은 이 사건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됐어요.
따라서 운전할 때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면서 시야가 확보되는지 살피고, 가려졌다면 멈춰 확인할지 바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지 판단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판결에서 다룬 상황과 판단에 관한 것이며, 개별 사고의 법률적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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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신호기가 없으면 보행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신호기가 없다는 이유로 보행자가 없다고 전제할 수는 없어요. 판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봤어요.
주차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을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해요. 판결은 시야가 가려졌는데도 정지나 감속 없이 진행한 운전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어요.